(2024.5.2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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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최유진 | 작성일 | 2024-05-21 |
조회 | 495 | ||
2024. 5. 22.(수)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 5. 22.부터 개정시행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① 본인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② 신분 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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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2024.5.22.).pdf 바로보기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2024.5.22.).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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