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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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문의처 | 02-3396-5075 |
공고기간 | 2025년09월18일 ~ 2026년02월28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 ? 951호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중구청장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5. 9. 22. ∼ 2026.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5. 9. 22. ∼ 2026.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3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4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세종시 소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지역)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다만, 산란계 밀집당지(지역)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밀집단지(지역)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밀집사육지역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5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6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7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9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ㅇ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5. 9. 22. ∼ 2026.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기러기, 칠면조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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