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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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지훈 | 작성일 | 2025-09-17 |
조회수 | 12 | ||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5. 9. 17. 라. 공고기간 : 2025. 9. 17. ~ 10. 10. (20일간)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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