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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주)한성엔지니어링]
분류 기타 문의처 6022
공고기간 2025년09월12일 ~ 2028년09월11일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5-93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주)한성엔지니어링]
    2. 공고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간내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
    3. 공고기간 : 2025. 9. 12.(금) ~ 2028. 9 11.(월) [행정처분일부터 3년]
    4.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첨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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