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주)한성엔지니어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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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공고기간 | 2025년09월12일 ~ 2028년09월11일 |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5-93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주)한성엔지니어링] 2. 공고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간내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 3. 공고기간 : 2025. 9. 12.(금) ~ 2028. 9 11.(월) [행정처분일부터 3년] 4.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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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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