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 추가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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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문의처 | 02-3396-5463 |
공고기간 | 2025년09월04일 ~ 2025년11월30일 | ||
2025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추가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5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의 잔여 예산 발생에 따라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추가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추가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25. 9. 5.(금) 9시 ~ 10. 31.(금) 18시 ※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선정방법 : 이메일 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가 마감될 경우, 이메일로 개별 안내 ㅇ 신청대상 : 2025년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중구민 ㅇ 지원내용 : 소형감량기 구매비의 40% 지원 ※ 단, 지원한도 최대 28만원 ㅇ 총사업비 : 5,500,940원 ㅇ 지원대수 : 최대 28만원씩 약 20대 지원 가능 2. 신청조건 ※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ㅇ 공고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주민 ㅇ 2025. 1. 1. 이후 구매한 기기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소형감량기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 [붙임 1] 인증제품 현황 참조 * 안전인증 : KC마크(전기용품은 의무 인증) ㅇ 세대당 1대 지원 (세대분리인 경우 포함,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ㅇ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지원제외 (인증여부 불문) -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 - 중고구매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증여?기부 받은 제품 - 소형감량기 소모품(필터, 배양토 등) 구매비용이나 기기 A/S 비용, 렌탈비용 - '22~'25년 서울시 및 자치구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기존 혜택을 받은 세대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sangp@junggu.seoul.kr ※ 신청 접수 관련 유의사항 1) 접수는 신청 시작 일시인 2025. 9. 5.(금) 09:00 이후 도착한 메일만 인정하며, 접수 순서는 담당자 메일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작 일시 이전에 도착한 메일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접수 여부를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 만약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구청 청소행정과(☎ 02-3396-54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청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청자가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조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제출 시 (붙임 2 참고) 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선정 시(붙임 3 참고) ① 인증제품 구매 증빙자료 : 감량기 설치사진(인증여부 포함), 구매 영수증 ② 입금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③ 보조금 수급에 따른 이행 확인 서약서 4. 참고사항 ㅇ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방법 가. 신청기간 내 지원신청서 접수 나. 지원대상 선정 및 통지, 선정자는 자부담으로 기기 구매 후 증빙서류 제출 ※ 선정자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 다.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조건 충족 시 이메일로 지급 예정 안내 라. 1개월 이내 구매금액의 40%(최대 28만원)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ㅇ 신청자가 희망하는 소형감량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나,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 서류를 증빙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구매자는 반드시 해당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구매 영수증은 구매자 정보(구매자 이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구매자 정보가 없을 경우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소형감량기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 A/S는 구매업체에 직접 사전 문의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가 적발될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되며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 지원받은 제품을 2년 이내 처분한 경우 - 보조금 지원받은 제품을 중고거래 등 재유통한 경우 등 ㅇ 보조금 수령 이후 2년간 소형감량기 사용 여부 및 만족도 등 모니터링, 정당한 보조금 사용 확인을 위한 조사 예정이므로 지급 대상자는 이에 협조 5. 문의처 : 중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 02-3396-5463)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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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소형감량기 인증제품 현황(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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