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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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작성자 | 문정아 | 작성일 | 2025-08-21 |
조회 | 122 | ||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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