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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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이현솔 | 작성일 | 2025-08-20 |
조회 | 239 | ||
<2025년 3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안내> □ 신청대상 : 서울 중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 및 허가받은 사업용 1.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따로 표기하여 제출) 2.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정보변경(화물차주명/자동차등록번호/유종)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5.9.1.(월) ~ 9.5.(금)□ 대상기간 : 2025년 6월 ~ 8월 사용분□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 (등기시 9월 5일까지 도착 必)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3층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 지급예정일 : 2025.10.24.(금) <서울시 지급, 변동 가능> □ 지급단가 (지급한도내 지급) - '23.1.1.~'24.6.30. 경유152.37(원/ℓ), LPG 131.66(원/ℓ) - '24.7.1.~10.31. 경유187.62(원/ℓ), LPG 142.82(원/ℓ) - '24.11.1.~'25.4.30. 경유 224.28(원/ℓ), LPG 155.60(원/ℓ) - '25.5.1.~ 현재. 경유 266.58(원/ℓ), LPG 170.40(원/ℓ) □ 제출서류1.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구매내역서(연료구매 내역 명세서)각 1부- 첨부파일 별지1~2서식, ‘신청인 정보, 차량번호, 전화번호, 신청액, 날인, 월별 유류구매량, 주행거리 등’ 모든 내용 기입 2.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유종,유류주입량,단가 등 표시된 것) - 전자세금계산서(일자별 거래내역서 첨부) -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유종, 유류주입량, 단가 등 연료구입내역이 확인된 경우) ※ 캐시백 적립전표,보너스카드 적립전표 등은 접수 불가 3.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 - 위·수탁: 위·수탁 계약서 사본(계약날짜 정확히 기재) 4.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입출금 가능 통장)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시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5.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 ☎ 02-3396-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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