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입간판 개선사업」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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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작성자 | 조자룡 | 작성일 | 2025-07-25 |
조회 | 105 | ||
「영세 자영업자 입간판 개선사업」추진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에 앞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나. 예고기간 : '25.7.25.(금) ~ 8. 18.(월) [25일간] 다. 예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25. 8. 18.(월) 18:00까지 [제출방법 : 붙임참조] 마. 참고사항 :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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