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영세 자영업자 입간판 개선사업」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분류 도시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조자룡 작성일 2025-07-25
조회 105
「영세 자영업자 입간판 개선사업」추진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에 앞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나. 예고기간 : '25.7.25.(금) ~ 8. 18.(월) [25일간]

   다. 예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25. 8. 18.(월) 18:00까지 [제출방법 : 붙임참조]

   마. 참고사항 :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첨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hwpx 바로보기

의견제출서.hwpx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귀에 쏙쏙 약이야기(비만치료제 관련) 강좌 신청 안내
다음글 정비사업 세입자 가이드북「내 손 안에 세입자 권리」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