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최순정 | 작성일 | 2025-07-24 |
조회수 | 83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5. 7. 24. 라. 공고기간 : 2025. 7. 24. ~ 8. 13.(20일)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