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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 위해 매월 저축금에 추가 지원금 매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15~만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사업기간 : 2025. 1. ~ 12.

사업내용 : 차상위 여부에 따라 매월 10만원~30만원 지원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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