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저축지원 사업
대상 : 중구 거주 만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 본인(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고소득(세전 연 1억원 이상), 고재산(9억원 이상)아닌 자)
서울시중구청 (우)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전화 02-3396-4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3396-4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팩스 02-3396-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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