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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저축지원 사업

대상 : 중구 거주 만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 본인(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고소득(세전 연 1억원 이상), 고재산(9억원 이상)아닌 자)

사업내용 : 월 적립액 15만원, 적립기간(2·3년)에 따른 1:1 매칭 지원금 지원

문의 : 복지정책과(02-339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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