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복지

경제·주거 분야

  • 복지
  • 청년정책
  • 경제·주거 분야
프린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사업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24개월, 최대 480만원)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95)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