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사업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24개월, 최대 480만원)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서울시중구청 (우)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전화 02-3396-4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3396-4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팩스 02-3396-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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