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일정공개(2019.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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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9 | 작성자 | 김가현 |
작성일 | 2019-10-03 | 조회수 | 437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석면해체 및 제거사업장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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