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측정결과 (2019.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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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9 | 작성자 | 김가현 |
작성일 | 2019-09-23 | 조회수 | 448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측정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 사 업 장 : 시청역 2호선 석면해체제거 현장 3. 측정기간 : 2019. 7. 17. (1일간) 4. 측정결과 : 0.001개/cc 미만 <배출허용기준 이내(0.01개/c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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