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측정결과(2019.2.9.~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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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9 | 작성자 | 김가현 |
작성일 | 2019-02-27 | 조회수 | 491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제 출 자 : 호인건설 2. 사 업 장 : 세운3구역 3. 주 소 지 : 중구 산림동 229-2 외 14지번 4. 측정기간 : 2019. 2. 9. ~ 2019. 2. 14. (6일간) 5. 석면건축자재 : 3,722.36㎡ 6. 측정기관 :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7. 석면비산정도(최소~최대) : 0.0011~0.0049개/㎤ ※배출허용기준 이내(0.01개/㎤이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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