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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공지사항 상세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담당자, 내용, 첨부로 구성
(직장대)시효초과 화생방물자 반납해주세요..
작성일 2017-03-17 조회수 568
담당자 전성수

. 직장 및 동에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의 정화통을 지정폐기 업체에 위탁하여 서울시 통합 폐기(정화통에 인체 유해한 물질 함유로 인하여 일반쓰레기로 폐기시 민원 야기)하고자 하니, 해당 동 및 직장에서는 4. 13()한 반납하여 주시고,

. 추가로 직장대에서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 정화통이 20개 초과할 경우는 유해물질 폐기업체(초심, TEL: 031-319-9030)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청 반납 금지)

시효초과 화생방 장비물자 반납계획

반납기간 : 2017. 4. 11() ~ 4.13(), 14:00~17:00 [3일간]

  (최초 반납 일정은 4. 21()이었으나, 대통령선거일 관련하여 조정)

반납장소 : 중구 구민회관 3층 민방위 사무실 (구청 안전치수과 아님)

반납품목

- 시효초과 방독면의 전쟁가스용 정화통

· 일반방독면, 한국형(K1)방독면 정화통 : 2005년 생산품까지 전량 반납

· 국민방독면의 전쟁용 정화통 : 전량 반납(KS규격 미달)

(화재용 정화통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특수용 방독면 정화통 : 전량 반납

- 신경해독제(KMARK-1)/제독용액(DS-2) : 2011년 생산품까지 전량 반납

반납시 지참 서류 : 동장 및 직장대장 결재 서류, 반납 양식1.

- 반납 양식

[시효초과 화생방 장비물자 반납현황]

구분

국민

방독면

정화통

한국형

방독면

정화통

특수용

방독면

정화통

일반

방독면

정화통

신경해독제(KMARK-1)

제독용액(DS-2)

○○

○○

직장대

구 분

처 리 방 법

안면부 및 두건

재활용할 수 없도록 가위로 절단, 일반쓰레기로 자체 처리

[남대문시장 유통 주의]

화생방정화통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활성탄에는 유해화학물질인 6가크롬(Cr6+)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에 해당

화재용정화통

일반쓰레기로 처리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처리 방법

행정사항

- 반납시 마대자루에 2중 포장하여 반납(종이 박스 반납시 반송조치)

- 반납기한 경과 후 회수 하지 않음.

- 방독면 정화통 수량 20개 초과 시 직장대별 처리(구청반납금지)

기안문은 결재후 게시하겠습니다..

첨부

2017년 시효초과 화생방 장비물자 반납 알림_시행문.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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