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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공지사항 상세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담당자, 내용, 첨부로 구성
시효초과 화생방물자 반납관련 [추가사항, 직장대 필독]알립니다.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916
담당자 전성수

1. 직장 및 동에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의 정화통을 지정폐기 업체에 위탁하여 서울시 통합 폐기(정화통에 인체 유해한 물질 함유로 인하여 일반쓰레기로 폐기시 민원 야기)하고자 하니, 해당 동 및 직장대에서는 4. 20()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추가로 직장대에서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 정화통이 50개 이상일 경우는 유해물질 폐기업체(초심, TEL: 031-319-9030)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청 반납 금지)

3.행정사항

- 반납시 마대자루에 2중 포장하여 반납(종이 박스 반납시 반송조치)

- 반납기한 경과 후 회수 하지 않음.

- 방독면 정화통 수량 50개 이상일 경우 직장대별 처리(구청반납금지)

[폐기업체 : 초심(경기도 시흥시) TEL : 031-319-9030]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첨부

시효초과 화생방 장비물자 반납 [추가사항 알림]_시행문.hwp 바로보기

2016년 화생방 운영계획 책자(중 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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