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초과 화생방물자 반납관련 [추가사항, 직장대 필독]알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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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08 | 조회수 | 1,097 |
담당자 | 전성수 | ||
1. 직장 및 동에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의 정화통을 지정폐기 업체에 위탁하여 서울시 통합 폐기(정화통에 인체 유해한 물질 함유로 인하여 일반쓰레기로 폐기시 민원 야기)하고자 하니, 해당 동 및 직장대에서는 4. 20(수)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추가로 직장대에서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 정화통이 50개 이상일 경우는 유해물질 폐기업체(초심, TEL: 031-319-9030)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청 반납 금지) - 반납시 마대자루에 2중 포장하여 반납(종이 박스 반납시 반송조치) - 반납기한 경과 후 회수 하지 않음. - 방독면 정화통 수량 50개 이상일 경우 직장대별 처리(구청반납금지) [폐기업체 : 초심(경기도 시흥시) TEL : 031-319-9030]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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