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대상자 추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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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2,600 |
담당자 | 최재열 | ||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2. 2022년도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과 관련하여 직장민방위대원 중 기술자격 보유 및 해당직군에 근무하는 대원의 추천을 요청드리니 2022.1.13.(목)까지 붙임의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편성대상: 1∼4년차 민방위대원 중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기술자격을 보유한 민방위대원 나. 편성방법: 직장민방위대의 추천을 받아 중구청장이 편성 다. 제출방법: 전자문서 및 이메일(365gracias@junggu.seoul.kr) 제출 붙임 2022년 중구 기술지원대 추천명단(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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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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