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부과(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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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윤선진 | 작성일 | 2024-10-30 |
조회 | 88 |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부과(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부과(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3. 3.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별첨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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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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