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대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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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김효정 | 작성일 | 2023-06-28 |
조회 | 291 | ||
관심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가입물건(보상금액) : 상가(1천만원~1억원), 공장(1천만원~1.5억원), 재고자산(5백만원~5천만원)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91% (국비·지방비) (예시) 상가임차인 재고자산 5천만원 1년 보험 가입 시 연간 보험료 총 71,200원 → 국비지원 40,288원, 지방비지원(시·구비) 24,564원, 자부담 6,408원 - 가입신청 : 7개 보험사 중 1곳을 임의 선택하여 가입신청(유선·온라인 등) 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 지원 - 가입대상 : 전통시장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seoulpungsu.co.kr (SK쉴더스, DB손해보험) · (유선 신청) 02-6952-6525 (SK쉴더스, DB손해보험) · (카카오톡신청)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 > 풍수해보험 클릭(카카오페이,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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