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2월수시분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
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작성자 | 김서연 | 작성일 | 2023-03-08 |
조회 | 93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제2023-2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 고 내 용 : 2023년02월수시분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반송분 2. 공 고 기 간 : 2023.03.08.~2023.03.22. 3. 공 고 대 상 : 53거13** 박*영 외 2,190건 (붙임내역 참조) 4.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위 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3년03월31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상계좌 납부가능)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차관리과 (☏1588-1359)로 문의바랍니다. 2023년 03월 0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
---|---|
다음글 |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