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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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담당자 | 오창주 | 작성일 | 2025-07-02 |
조회수 | 24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다. 공고일자 : 2025. 7. 3. 라. 공고기간 : 2025. 7. 3. ~ 7. 23.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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