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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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2 |
공고기간 | 2025년06월25일 ~ 2025년07월23일 |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 - 5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 및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1호(2017.04.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3-2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0호(2021.04.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3-3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52호(2024.08.21.) 및 제2025-12호(2025.02.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87호(2021.07.07.)로 관리처분계획인가(3-2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20호(2024.03.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3-3구역)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 면 적 : 10,575.1㎡(대지 8,240.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국형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5년 6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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