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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52
공고기간 2025년06월25일 ~ 2025년07월23일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 - 5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 및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1호(2017.04.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3-2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0호(2021.04.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3-3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52호(2024.08.21.) 및 제2025-12호(2025.02.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87호(2021.07.07.)로 관리처분계획인가(3-2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20호(2024.03.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3-3구역)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 면 적 : 10,575.1㎡(대지 8,240.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국형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5년 6월 20일
첨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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