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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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박수빈 | 작성일 | 2025-06-04 |
조회 | 68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5. 6. 1. ~ 6. 30.(1개월) ○ 신고대상 :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권익위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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