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업)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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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작성자 | 서어진 | 작성일 | 2025-06-02 |
조회 | 533 | ||
2025년 7월 1일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에 근거하여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업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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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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