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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업)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분류 기타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작성자 서어진 작성일 2025-06-02
조회 533

2025년 7월 1일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에 근거하여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업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내에 신고 되어있는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사업 사전접수를 안내드립니다.


 ○ 접수방법 : 각 개별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접속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자료 입력 
                     ※ 제출서류는 붙임 1, 자세한 신청절차는 붙임 2를 확인해주세요!!
                     

○ 문의사항: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첨부

붙임1. 제도 안내_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및 제출 서류.hwpx 바로보기

붙임 2. .접수방법_민간 체육시설.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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