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기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2 |
공고기간 | 2024년06월27일 ~ 2099년01월01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첨부 |
이전글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2024. 7. 1. 기준) |
---|---|
다음글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