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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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53 |
공고기간 | 2022년09월28일 ~ 2027년09월28일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 |||
첨부 |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세운6-4-23)..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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