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고시/공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프린트
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53
공고기간 2022년09월28일 ~ 2027년09월2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첨부

1. 고시문(세운6-4-23).pdf 바로보기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세운6-4-23)..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