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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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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일정 상세 : 연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석면비산측정결과(2019.12.3.)
연도 2019 작성자 김가현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567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제 출 자 : 제이제이개발㈜
 2. 사 업 장 : 흥인동 117-1번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3. 주 소 지 : 중구 흥인동 117-1번지
 4. 측정기간 : 2019. 12. 3. (1일간)
 5. 석면건축자재 : 1,195.9㎡
 6. 측정기관 : ㈜진성환경보건센터
 7. 석면비산정도(최소~최대) : 0.002 ~ 0.004개/㎤
     ※배출허용기준 이내(0.01개/㎤이하).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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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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