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해외체류 관련)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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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1,023 |
담당자 | 신유진 | ||
<2019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신청> 가. 제출 기한: 2019. 7. 19.(금) 나. 제출 방법: 메일(shinyujin91@junggu.seoul.kr)로 제출 다. 신청 대상자 요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자(국내 체류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합산 가능) 라. 제출 서류 - 직장민방위대장의 해당자 교육훈련 면제 요청 공문(반드시 직인 필요) -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자 명단 서식(붙임 1)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붙임 2) - 증빙서류(해외 인사 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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