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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해외체류 관련) 신청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861
담당자 신유진
<2019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신청>


가. 제출 기한: 2019. 7. 19.(금)
나. 제출 방법: 메일(shinyujin91@junggu.seoul.kr)로 제출
다. 신청 대상자 요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자(국내 체류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합산 가능)
라. 제출 서류
  - 직장민방위대장의 해당자 교육훈련 면제 요청 공문(반드시 직인 필요)
  -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자 명단 서식(붙임 1)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붙임 2)
  - 증빙서류(해외 인사 발령서)
첨부

1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자 명단 서식.xlsx 바로보기

2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pdf 바로보기

2019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신청 안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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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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