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해외체류관련) 신청 안내(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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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4 | 조회수 | 1,321 |
담당자 | 신현매 | ||
[ 2018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신청 ] 가. 제출 기한 : 2018. 11. 23. (금) 나. 제출 방법 : 팩스(02-3396-8857), 메일(hmshin1221@junggu.seoul.kr) 다. 신청대상자 요건 -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자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합산가능) 라. 제출 서류 - 직장민방위대장의 해당자 교육훈련 면제 요청 공문(반드시 직인 필요) - 교육 면제 신청자 명단 서식(엑셀양식, 5인 이상인 경우 작성) - 민방위교육훈련 유예 신청서 (별지22호서식, 한글양식) - 증빙서류(해외 인사발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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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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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