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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해외체류관련) 신청 안내(하반기)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935
담당자 신현매
[ 2018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신청 ]

가. 제출 기한 : 2018. 11. 23. (금)
나. 제출 방법 : 팩스(02-3396-8857), 메일(hmshin1221@junggu.seoul.kr)
다. 신청대상자 요건
  -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자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합산가능)
라. 제출 서류
  - 직장민방위대장의 해당자 교육훈련 면제 요청 공문(반드시 직인 필요)
  - 교육 면제 신청자 명단 서식(엑셀양식, 5인 이상인 경우 작성)
  - 민방위교육훈련 유예 신청서 (별지22호서식, 한글양식)
  - 증빙서류(해외 인사발령서)
첨부

2018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해외체류관련) 신청 안내.pdf 바로보기

1. 민방위교육 면제 신청 명단 서식(1).xlsx 바로보기

2.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신청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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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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