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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 필독]화생방 장비물자 지정폐기물 소요조사 - 2.21.(수) 까지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769
담당자 강병수

    2018년 민방위 화생방 장비물자 지정폐기 추진을 위해 직장민방위대의 지정폐기물 소요량을 파악하오니, 폐기할 화생방 장비물자가 있는 민방위대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2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업체와 계약 추진 관련 반드시 기한 엄수,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폐 기 대 상

 

 

 

방독면

- 일반방독면 : 2005년 생산품까지 폐기

                ※ 2017년 민방위대 방독면 성능검사 결과 ‘06~‘09년 생산 방독면 성능검사 합격으로 유효기간 1년 연장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 256P)

- 한국형방독면 : 2007년 생산품까지 폐기

 ※ 한국형(K-1) 방독면 유효기간(10) 경과시 폐기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 256P)

- 특수 / 국민방독면은 반드시 전량 폐기

 

신경해독제(KMARK-1) / 제독용액(DS-2) : 2012년 생산품까지 전량 폐기



  ※ 유의사항 : 직장대의 경우 소량으로 자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만 작성
     (20개 이상인 경우는 폐기업체를 통해 자체폐기 후 결과만 통보)
     [폐기업체 : 초심(경기도 시흥시) TEL : 031-319-9030]

  ※ 참고사항 : 지정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3~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각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추후 계획에 따라
                   지정한 장소로 반드시 마대 포장 후 직접 운반 조치


첨부

2018년 민방위 화생방 장비물자 지정폐기물 소요조사_시행문.hwp 바로보기

2018년 화생방장비물자 지정폐기물 소요조사(양식).xlsx 바로보기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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