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 편성 지침 통보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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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2,896 |
담당자 | 최재열 | ||
1.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15034(2021.12.30.)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민방위대 편성 지침」을 통보하오니 직장민방위대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성 안내 1) 민방위 대원 명부 작성(제출 불필요) - 신규편성 및 제외 대상자 새올전자민원 협업창구 이용 처리 ※ 협업창구 이용 불가 시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서” 제출 2) 직장민방위대장 현황 최신화(공문 요청 必) 3) 100명 이상 직장민방위대 화생방분대 편성(1~2년차 위주 구성) 4)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일괄 모바일 전자고지 예정 붙임 1. 2022년 민방위대 편성 지침(행정안전부) 1부. 2. 새올전자민원 협업창구 이용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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