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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3년 제2차 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최준휘 작성일 2023-09-19
조회 496
중구청 공고 제2023-820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 등)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내지 제96조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 - - - - 다 음 - - - - - -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2대 (차량조회 목록 참조)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2023년 10월 12일(목) - 2023년 10월 18일(수) 16시
※ 은행가상계좌 부여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일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1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바랍니다.
※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입찰가 등록)마감일시: 2023년 10월 18일 16시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3년 10월 19일 14시
오토마트 홈페이지 인터넷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라. 배분요구 종기일 : 2023. 10. 4.(수)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마. 공매배분기일 : 2023. 11. 8.(수)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 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이상이며,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 공매보증금 납부(입금)
※ 공매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할 때 자동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사용합니다.
※ 발급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은 [공매+입찰자명]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입금할 때 예금주명으로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라. 공매보증금 반환
※ 매각발표 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개찰일시 이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금된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 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반환되지 않음)
 
5.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최저가격임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단,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단독입찰 가능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이를 불이행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공매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낙찰시 우리 구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차순위 매수신고
가.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 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합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두 이상인 경우에는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합니다.
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31에 따라 최고액의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 불허결정이 될 때만 반환됩니다.
라.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납부기간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마. 차순위 매순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됩니다.
 
9.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재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위 가항의 채권을 가진 자의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10.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구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구에서 해당 자동차등록 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요청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마.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1.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있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 매수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2.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압류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예: 매각결정통지서 상의 전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바.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차량공매담당 (☎02-3396-5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차량공매 대상 현황(2023년2차)_공고.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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