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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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장하니 | 작성일 | 2023-08-23 |
조회 | 985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3. 7. 11. ∼ 10. 10. (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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