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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홍보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장하니 작성일 2023-08-23
조회 63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첨부

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_리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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