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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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김정미 | 작성일 | 2023-05-22 |
조회 | 463 | ||
<2023년 2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3.6.1.(목) ~ 6.9.(금) □ 접수장소 : 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김정미☎02-3396-6203) ※ 등기우편 접수(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3층,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 담당자 앞) □ 대상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5월(2022년 12월~ 2023년 2월 포함) □ 지급시기 : 2023.7.21. (서울시 지급 예정일) □ 지급단가 - 2022.5.1.~2022.6.30. 신청분의 지급단가 : 경유 187.62(원/L), LPG 131.90(원/L) - 2022.7.1.~2022.12.31. 신청분의 지급단가 : 경유 152.37(원/L), LPG 120.73(원/L) - 2023.1.1.~2023.8.31. 신청분의 지급단가 : 경유 152.37(원/L), LPG 131.66(원/L) □ 서면신청대상 1.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따로 표기하여 제출) 2.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정보변경(화물차주명/자동차등록번호/유종)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구매내역서 각 1부 (신청인 정보, 차량번호, 전화번호, 신청액, 날인, 월별 유류구매량, 주행거리 등 - [별지1호, 별지2호 서식]) 2.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5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 시 제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일자별 거래내역서 첨부) -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유종, 유류주입량, 단가 등 연료구입내역이 확인된 경우) 3.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 - 위·수탁: 위·수탁 계약서 사본(계약날짜 정확히 기재) 4.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입출금 가능 통장)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시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5.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구매내역 명세서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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