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67 | |||
---|---|---|---|
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5-19 |
조회 | 280 | ||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재경영실-1555(2023.5.18.)호, "202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목적 외출허가 신청" 라. 태드솔루션 M00021-906672(2023. 5. 18.)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제2차 전문위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 5. 25.(목), 9:00 ~ 18:00 ● 시 험 명 : 2023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규직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08:30 ~ 11:3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단축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
다음글 | 2023 서울청년문화패스 접수기간 연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