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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환급 처리 및 감면 대상 확대 안내·홍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정수민 작성일 2023-04-18
조회 631
사회복지법인등 감면 대상 확대·신설 안내

 

▣ 개정내용


 

▣ 적용요령
  ○ ‘23. 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부칙§2)
  ○ 사회복지사업 ‘직접’관련만 해당(수익사업 X)
  ○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연면적’(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세액만 면제



사회복지법인등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2023. 1. 1.로 소급적용됨에 따라 이미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대상
  ○ 적용일자: 2023. 1. 1. 
  ○ 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세목: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관계되는 주민세(종업원분) 및 등록면허세(면허분)
                   ※ 수익 사업 관련은 면제되지 아니함

▣ 신청 안내
  ○ 신청 안내: 구비서류 우편, 팩스 접수
                    (우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 팩스: 02-3396-8716)
  ○ 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세(종업원분):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감면 대상 입증서류
    - 등록면허세(면허분): 감면신청서, 감면 대상 입증서류

▣ 환급 절차 안내

▣ 감면요건,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각 세목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종업원분): 정수민 (02-3396-5242)
  ○ 등록면허세(면허분): 서영미 (02-3396-5245)

(첨부파일)
1. 감면신청서 서식 1부.
2. 경정청구서 서식 1부.  끝.

첨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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