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자료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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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공고기간 | 2025년07월04일 ~ 2025년07월18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682호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분금)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 고 명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가토디렉션(주)] 나. 공고기간 : 2025. 7. 4.(금) ~ 2026. 7. 18.(금) [14일간]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문 의 처 :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보상팀 (02-3396-6022) 붙임 전문건설업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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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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