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 |||
---|---|---|---|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정설희 | 작성일 | 2025-07-02 |
조회 | 97 | ||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 약제비)에 대한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신청 기한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대상: 2022.7.10.이전 코로나19 검체채취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022. 7. 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중단 2. 신청기한: 2025. 7. 10.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3.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건강보험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항목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2-3396-8084)로 문의) 4.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024.10.31.기종료.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5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전시 참여 기업 모집 |
---|---|
다음글 | 2025년 제7차 건축소(전문)위원회 개최계획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