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정설희 작성일 2025-07-02
조회 97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 약제비)에 대한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신청 기한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대상: 2022.7.10.이전 코로나19 검체채취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022. 7. 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중단

 2. 신청기한: 2025. 7. 10.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3.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건강보험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항목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2-3396-8084)로 문의)

 4.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024.10.31.기종료.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5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전시 참여 기업 모집
다음글 2025년 제7차 건축소(전문)위원회 개최계획 알림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