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서 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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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윤선진 | 작성일 | 2025-07-01 |
조회 | 38 | ||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만료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사유: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07. 01. ~ 2025. 07. 14. (14 일간) 3.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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