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일정(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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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5 | 작성자 | 변용우 |
작성일 | 2025-06-25 | 조회수 | 9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3 (초동) 지상1층 2. 해체일정 : 2025-06-25 ~ 2025-07-31 3. 석면해체제거면적 : 415.8㎡ 4. 석면해체제거업자 : 디에이건설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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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