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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온라인 대부중개업자) 현황조사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이희원 작성일 2025-06-24
조회 167
대부업법 개정 시행(2025.7.22.)에 따라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는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붙임2 서식을 아래 기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6. 26.(목)
나. 제출장소 : 중구청 도심산업과 대부업 담당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1)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4층 도심산업과(예관동, 중구청) [(우)04558]
2) 이 메 일 : 2wonlee@junggu.seoul.kr
3) 팩 스 : 02-3396-8681
라. 제출서식 : 붙임

 
첨부

(붙임1)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안내사항.pdf 바로보기

(붙임2)대부중개업자 응답서식.hwpx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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