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온라인 대부중개업자) 현황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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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이희원 | 작성일 | 2025-06-24 |
조회 | 167 | ||
대부업법 개정 시행(2025.7.22.)에 따라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는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붙임2 서식을 아래 기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6. 26.(목) 나. 제출장소 : 중구청 도심산업과 대부업 담당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1)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4층 도심산업과(예관동, 중구청) [(우)04558] 2) 이 메 일 : 2wonlee@junggu.seoul.kr 3) 팩 스 : 02-3396-8681 라. 제출서식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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