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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회현동1가 93-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미예 작성일 2025-06-09
조회 17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60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회현동1가 93-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회현동1가 93-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고기간 : 2025. 6. 9.(월) ~ 2025. 6. 13.(금)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첨부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회현동1가 93-1).pdf 바로보기

붙임2. 건축개요(회현동1가 93-1).pdf 바로보기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신청업체용).hwpx 바로보기

붙임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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