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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담당자 이승현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53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5. 5. 28.
  라. 공고기간 : 2025. 5. 28. ~ 6. 17.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입법예고문(서울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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