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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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3396-5904) |
보도일 | 2025-05-23 | 작성자 | 조자랑 |
조회수 | 97 | ||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ㅇ 2025년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ㅇ 6월 1일부터 지연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유예해왔으나, 유예가 이달 말로 끝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만 조건에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 아닌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신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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