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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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김지선뜰 | 작성일 | 2025-05-13 |
조회 | 96 | ||
’25년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재공고 1. 사 업 명 : ’25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 보조금 지원 3. 지원대상 :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 4. 지원규모/예산 : 585대 / 1,972백만원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5. 지원금액 : 가스열펌프 엔진형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부가가치세 포함) 6. 신청기간 : ’25. 5.19.(월) 09:00 ~ 6.11.(수) 18:00 7.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 접수 시 마감일(’25. 6.11.)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 8. 제출서류 ㅇ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 1 서식] ㅇ 구비서류 각 1부(원본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도장 사용 9.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ㅇ 우선순위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후 GHP 철거 등 지원사업장의 취소분 발생시 후순위(예비) 사업장에 보조금 지원자격이 부여됨. 단, 엔진형식 단가가 상이하여 취소된 금액을 초과할 시 취소된 금액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분은 사업장에서 부담. 10.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11. 선정 결과통보 ㅇ 일시 : ’25. 7. 7.(월) (예정) ㅇ 방법 : 자치구 및 저감장치 제작사 통보,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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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25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안)_공고번호 부여.hwpx 바로보기 붙임2.(환경부)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10월).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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