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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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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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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 절차(다음내용 참고)
  • 기획단계
    • 기본계획 수립(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시장)
    • 구역지정(시장) :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공람공고(구청장) → 구 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 주민설명회 개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안전진단 실시)
  • 시행단계
    • 조합설립인가(구청장) : 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 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 등기
    •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 신청 → 일반공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시공자 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공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 완료단계
    •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조합)
    • 청산·등기 :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 조합해산 : 청산법인 설립 서류 이관 (조합 → 구청장)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22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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