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제10구역 주민협의체 위원 후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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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이옥담 | 작성일 | 2023-08-10 |
조회 | 586 |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0호, 2023.6.22.)된 우리 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당제10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제8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시 고시 재2017-243호, 2017.7.6.)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토지등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후보자 접수기간 : 2023. 8. 17.(목) ~ 2023. 8. 24.(목) 17:00까지 2.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 6층 도심정비과 3. 선출(선임) 인원 수 : 부위원장 1명, 위원 40명 (토지등소유자 수의 1/20), ※ 예비위원 8명 (위원 수의 1/5, 위원 궐위 시 보궐) 4. 등록 시 제출서류 : 상세 붙임 참조 붙임. 주민협의체 모집 공고문(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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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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