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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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최은홍 | 작성일 | 2023-03-10 |
조회 | 177 | ||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내용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 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 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 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 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 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82,940원)만 지원 ▶ 제출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신청기간 : 2023. 2. 23 ~ 상시접수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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