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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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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사업명
임신출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명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지원대상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절차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임신출산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명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보호자식대, 진단서비, 상급병실료, 체온계, 예방접종비 등 지원제외
- 지원한도: 출생체중에 따라 차등, 최대 10백만원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신청절차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임신출산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사업명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1명당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 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임신출산
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사업명
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지원내용
- 외래에서 실시한 청각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AOAE, AABR검사)
 · 확진검사비(ABR검사)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시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7
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신청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선별검사결과지
임신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사업명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조제 분유 지원이 필요한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 3396-6357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신청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입금계좌 통장사본
임신출산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
사업명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
지원내용
[보편방문]
- 산전~산후 8주 이내 출산가정(1~4회)
- 신생아
 · 키·몸무게·두위 측정, 월령별 성장 발달 체크(신체·인지·사회정서·언어)
 · 신생아 건강 문제(아기 울음, 수면, 수유)
 · 육아상담(목욕, 예방접종 등)
- 산모
 · 모유수유, 산후 우울·산욕기 건강관리, 부모 교육자료 제공
[지속방문]
- 등록유형 평가 중 지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임산부 및 만2세 영유아(25~29회)
[소그룹 「엄마모임」 운영]
- 방문서비스 이용자 중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중구민 산모들의 소그룹 모임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497, 3396-6498
지원대상
중구 내 임산부 ~ 만 2세 영유아
신청절차
보건소·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없음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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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업명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이용권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부터 2년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범위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주관부서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청절차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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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7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
1)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2)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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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사업명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합계 국·시비 구비
여성 심한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심하지않은 100만원 100만원 -
남성 심한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심하지않은 100만원 - 100만원
주관부서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3396-553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함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국·시비 차액분 지원
신청절차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출산
임산부 등록 관리
사업명
임산부 등록 관리
지원내용
- 임신 12주 이내 : 기초검사 및 엽산제 제공
※기초 검사: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등(평일 09:00~11:30/전일 저녁 10시부터 금식)
- 임신 16~18주 : 기형아검사(쿼드검사)[중구민]
- 임신 16주 이상 : 철분제 제공(최대 5개월분)
- 임신 24~28주 : 임신성당뇨 및 빈혈검사
※ 검사: 평일 09:00~12:00(3시간 금식)
시약 복용 1시간 후 검사, 10:30분까지 내소
- 유축기 대여[중구민]
주관부서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6, 3396-5195
지원대상
임산부
신청절차
보건소 임산부 등록·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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