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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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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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절차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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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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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보호자식대, 진단서비, 상급병실료, 체온계, 예방접종비 등 지원제외
- 지원한도: 출생체중에 따라 차등, 최대 10백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 지원대상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신청절차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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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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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1명당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4, 3396-6357
- 지원대상
-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 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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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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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신생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지원내용
- - 외래에서 실시한 청각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AOAE, AABR검사)
· 확진검사비(ABR검사)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시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7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선별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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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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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조제 분유 지원이 필요한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 3396-6357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입금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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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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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보편방문]
- 산전~산후 8주 이내 출산가정(1~4회)
- 신생아
· 키·몸무게·두위 측정, 월령별 성장 발달 체크(신체·인지·사회정서·언어)
· 신생아 건강 문제(아기 울음, 수면, 수유)
· 육아상담(목욕, 예방접종 등)
- 산모
· 모유수유, 산후 우울·산욕기 건강관리, 부모 교육자료 제공
[지속방문]
- 등록유형 평가 중 지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임산부 및 만2세 영유아(25~29회)
[소그룹 「엄마모임」 운영]
- 방문서비스 이용자 중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중구민 산모들의 소그룹 모임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497, 3396-6498
- 지원대상
- 중구 내 임산부 ~ 만 2세 영유아
- 신청절차
- 보건소·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없음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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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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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이용권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부터 2년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범위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주관부서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신청절차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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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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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7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
1)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2)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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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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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합계 국·시비 구비 여성 심한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심하지않은 100만원 100만원 - 남성 심한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심하지않은 100만원 - 10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3396-5534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함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국·시비 차액분 지원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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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임산부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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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임산부 등록 관리
- 지원내용
- - 임신 12주 이내 : 기초검사 및 엽산제 제공
※기초 검사: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등(평일 09:00~11:30/전일 저녁 10시부터 금식)
- 임신 16~18주 : 기형아검사(쿼드검사)[중구민]
- 임신 16주 이상 : 철분제 제공(최대 5개월분)
- 임신 24~28주 : 임신성당뇨 및 빈혈검사
※ 검사: 평일 09:00~12:00(3시간 금식)
시약 복용 1시간 후 검사, 10:30분까지 내소
- 유축기 대여[중구민]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6356, 3396-5195
- 지원대상
- 임산부
- 신청절차
- 보건소 임산부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모수첩)